부동산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특별관리지역 지정
입력 2015-04-29 11:57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면적은 광명시흥지구 총면적인 17.3㎢에서 집단취락 1.7㎢을 뺀 총 15.6㎢으로, 이는 일산신도시 면적(15.7㎢)에 버금간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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