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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둔촌동 재래시장서 유통…동물보호단체 카라 “사실상 고래의 불법 유통 묵인하는 처사”
입력 2015-04-29 07:58 
사진=카라 제공/상괭이
상괭이, 둔촌동 재래시장서 유통…동물보호단체 카라 사실상 고래의 불법 유통 묵인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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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여전히 불법 유통

상괭이, 둔촌동 재래시장서 유통…동물보호단체 카라 사실상 고래의 불법 유통 묵인하는 처사”

멸종위기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서울시내 전통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시민 제보를 받고 서울 둔촌동 시장 내 한 상점이 상괭이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점은 2월 중순과 3월 초 상괭이를 통째로 전시해 놓았으며, 3월 중순에도 상괭이로 의심되는 고래류를 해체해 전시해 놓았다는 것이다. 카라 활동가들이 찾아갔던 지난 8일에도 상점 측은 냉장고 안에 고래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다.

상괭이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취약 등급으로 분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국내 남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몸길이는 1.5m가량이다.

카라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혼획된 고래류의 유통은 합법'이라며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래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혼획으로 죽은 고래의 유통을 허가하고 있다.

카라는 "사실상 고래의 불법 유통을 정부가 묵인·방조하고 있는 셈"이라며 "체계적인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7일엔 울산 앞바다에서 등 부위에 작살이 남아 있어 불법 포획된 것으로 보이는 밍크고래가 발견되기도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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