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변호사, 시행사 상대로 5억 사기
입력 2007-07-05 14:07  | 수정 2007-07-05 14:07
서울중앙지검은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시행사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뒤 시행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2004년 12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땅 약 2만 9천㎡을 S시행사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한 뒤 S사로부터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를 지낸 전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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