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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기내난동’ 바비킴, 재판에…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4-28 18: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만취 기내 난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바비킴(41)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바비킴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그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당시 경찰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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