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올해의 아시아 뉴스인물로 선정돼 '무슨 일인가보니?'
입력 2015-04-28 14:42 
이준석 세월호 선장/사진=MBN
이준석 세월호 선장, 올해의 아시아 뉴스인물로 선정돼 '무슨 일인가보니?'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올해의 아시아 뉴스인물로 선정된 사실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BBC방송이 올해의 아시아 뉴스를 장식한 인물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선정했습니다.

BBC는 이 선장을 '국가적 재난의 얼굴'로 지칭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불법 선박개조와 과적 등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도망친 이 선장에게 비난이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선장이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의 바람과는 달리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한편,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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