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입력 2015-04-28 13:20  | 수정 2015-04-29 13:38

횡령과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 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하고 있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1990년에도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됐네”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