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제도 시행 전 유예 기간의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을 마련하고 이를 제조사가 담뱃갑에 인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1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유예기간이 18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금연단체를 중심으로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긴 만큼 법사위 논의에서 유예기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가장 먼저 도입한 캐나다는 전례가 없었음에도 유예기간이 6개월뿐이었다.
KT&G는 에세 담배를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흡연경고그림을 어떤 것으로 할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복지부는 이미 한국형 경고그림에 대한 연구를 상당 부분 해놓았다.
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작년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지 연구했다. 조사 결과 경고그림의 주제로 신체적 후유증이나 치아변색, 폐암, 임산부 간접흡연 등에 대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경고 그림의 의무화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협약 가이드라인도 준비 기간은 법 제정일로부터 1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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