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대선 후보 비방 3명 영장
입력 2007-07-04 21:42  | 수정 2007-07-05 08:23
대검찰청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을 위반한 '흑색 선전' 사범 3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와 관련한 허위 비방 기사를 인터넷 언론에 띄운 혐의로 모 인터넷뉴스 편집국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병역과 사상 등에 대한 비방글을 14차례 올린 혐의로 치과의사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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