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종 금융사기, 꽃집·쌀집·금은방 노린다
입력 2015-04-27 12:18 

# 꽃집 주인 심 모 씨(여)는 지난 10일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 받았다. 주문자는 585만원을 입금했다며 나머지 차액 현금 370만원과 꽃다발은 처남이 직접 꽃집을 방문해 찾아가겠다고 얘기했다. 심 씨는 꽃다발과 현금을 전달하고 며칠 후 본인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 돼 깜짝 놀랐다. 대포통장으로 신고된 것이다. 알고보니 꽃다발 주문자는 사기꾼이었고, 심 씨에게 돈을 실제로 입금한 사람은 사기 피해자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 씨는 몰랐다고 해도 신고가 접수되면 대포통장을 제공한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사기꾼들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꽃집이나 쌀집, 금은방 상인에게 보내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이 상거래 계좌에 입금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한다고 27일 밝혔다. 사기꾼들은 금융기관에서 신규 통장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기존 상거래 계좌에 더 많은 돈을 송금해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같은 정황을 모르고 송금을 받았다 차액을 인출해준 상인들이 대포통장을 제공한 공범으로 몰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신종 금융사기가 꽃집 뿐만 아니라 금은방, 중고차 매매상 같은 상인들의 정상 계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거래 금융사에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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