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SH공사,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
입력 2015-04-27 12:18 

SH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1~3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입지여건, 주택품질,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매입이 결정되면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최근 원활한 매입을 위해 매입가격 산정시 감정평가방식을 개선해 매도자가 감정평가업체 1개를 직접 지정해 가격 협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예정주택의 경우 종전과 달리 토지계약서를 사전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SH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 도입과 임대주택 8만호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15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매도 신청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를 구비해 오는 5월 12일까지 SH공사 매입공급팀 또는 각 자치구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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