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길 쉬워진다
입력 2015-04-27 12:18 

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토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종전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해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외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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