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M+기획…‘SNS 사칭’③] 법적 사각지대 놓인 SNS 사칭 범죄…대책은?
입력 2015-04-27 10:05 
사진=MBN스타DB/하하SNS
[MBN스타 유지혜 기자] SNS 사칭 범죄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조금씩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은 ‘SNS 타인사칭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SNS상에서 남의 사진이나 신상을 도용해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법과는 달리, 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SNS 사칭 사건이 발생해도 손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많은 연예인들이 SNS 사칭 계정이 들끓고 있는 것을 알지만 별다른 수를 쓰지 못하는 것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법적 대응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전적 피해가 일어나는 등의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없는 경우는 이를 처벌할 법안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법안을 살펴보면 SNS 사칭을 통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연예인을 사칭해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형법 39장 제347조의2),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0장 벌칙 제70조).

하지만 이마저도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형법을 적용할 경우는 해당 IP 이용자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압수수색이 어렵다.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IP 추적만으로는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고소조차 힘든 게 대부분이다.

피해를 당해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체되기도 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2월 이후 2014년까지 SNS 관련 불법 정보 심의 적발 건수가 6503건이 확인됐지만, 이 중 타인을 사칭해 신고된 사례는 2건 뿐이다. 실제 사례보다 훨씬 적은 건수가 신고 접수된다는 것이다. 해당 포털 사이트나 SNS 사이트에 이를 알려도 계정 폐쇄 등의 실제적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고,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분명 입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논문에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SNS 이용율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제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의 형사제재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승리 트위터


해외에서는 이런 SNS 사칭 계정에 대한 법조항을 제정한 사례가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와이오밍 주 등 상당 수의 주에서 온라인 타인사칭을 독자적 범죄로 만들어 처벌하는 입법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법 중 ‘인터넷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실존인물에 대한 신뢰할 만한 사칭에서 ‘다른 사람을 가해, 협박, 위력 또는 기망을 하기 위해 동의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다른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신을 실존하는 다른 사람으로 신용할 정도로 사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메일 계정, SNS 서비스 계정의 프로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비슷하다. 캐나다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나 타인 사칭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입법을 하고 있지 않았으나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2009년 일정한 범죄를 행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범죄화했다. 아이디사기(제403조)를 통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연계된 타인 사칭을 처벌하고 있다.

SNS 사칭 계정의 문제점이 심각해지자 각종 SNS 사이트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페이스북은 인증 페이지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공인이나 기업, 브랜드의 공식 페이지를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기능인데, 몇 단계의 인증을 거쳐야 공식 페이지임을 나타내는 파란색 체크 표시를 얻을 수 있다. 트위터도 비슷한 인증 표시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언급한 관련 법규 발의 등 법조계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뿐 SNS 사칭 계정 근절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매해 100~20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지가 생명인 스타들에게는 금전 피해 같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어도 무형적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는 더욱 입법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2014, 이상현)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