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수뇌부 비판 글 올린 경찰관 징계 부당"
입력 2015-04-26 16:58 
경찰의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며 경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경찰관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경위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경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글의 표현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예술 소품용 총기가 지방청장 허가로 쉽게 수입되는 실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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