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다음달 도입되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가 국민의 건강이용권을 제한한다며 시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기덕 한의사협회장은 정률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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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덕 한의사협회장은 정률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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