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는 도매시장이 자체적으로 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되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발동되는 유통조절 명령을 어기고 출하됐거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달된 농산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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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발동되는 유통조절 명령을 어기고 출하됐거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달된 농산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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