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인터넷 상에서 댓글 비방...모욕죄"
입력 2007-07-04 12:17  | 수정 2007-07-04 15:29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 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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