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제한하거나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해 계약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상조업체들의 불공정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개 상조업체가 이런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점을 적발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형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이어 전국 156개 상조업체의 약관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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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개 상조업체가 이런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점을 적발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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