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행의 목격자 '보디캠'…"홍보 도구 전락"
입력 2015-04-25 19:40  | 수정 2015-04-25 21:01
【 앵커멘트 】
지난해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청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 경찰은 옷에 카메라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일각에서는 경찰의 선행만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하게 뛰어갑니다.

도착한 곳엔 자동차가 거꾸로 강물에 처박혀 있습니다.

맨손으로 차를 들어 올리자 차 안에 18개월 된 아기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오 신이시여! 아기가 있어."

곧바로 구급차로 옮겨 쉴 새 없이 쓰다듬고, 심폐소생술을 반복하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경찰 제복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 보디캠에 찍힌 장면입니다.

불이 붙은 자동차, 그 안에 의식을 잃고 갇혀 있는 운전자를 구하는 이 영상 또한 경찰의 보디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답하세요! 당장 차에서 나오세요!"

지난해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청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 경찰로 확대된 보디캠이 선행의 목격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감한 영상의 공개는 경찰이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난달 초 비무장 흑인 노숙인을 폭행하고 총을 쏴 숨지게 했던 사건의 영상은 LA 경찰이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인종 갈등과 차별을 막겠다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치안 당국이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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