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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서 중앙선 침범…불법일까?
입력 2015-04-25 11:43 


#퇴근 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평소처럼 주행하던 A씨. 주차장 진입을 위해 좌회전을 하려는 그때. 반대 차로에서 오던 B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다. 아파트 내 도로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던 터라 B씨는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A씨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맞서는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 그려진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사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까?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중앙선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비롯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 따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사고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A씨에게 과실 100%를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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