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복지위 통과’ 주류광고 연령제한법 … 과거 아이유 ‘주당’ 발언 화제
입력 2015-04-24 20: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화제인 가운데 과거 아이유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이유는 지난해 방송된 KBS2 ‘연에가중계와의 인터뷰에서 주류 CF 모델이 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주당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유는 주량을 묻자 기분 좋게 먹자면 1병 반인데, 억지로 마시면 면 쭉쭉 들어가긴 한다. 몸에 안 좋긴 하다”고 답했다. 이어 주사는 없지만 토하면서 마신다”고 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유 의외로 술 잘마시네” 아이유 소주광고를 못본다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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