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월 건보료 정산에 직장인 희비
입력 2015-04-24 20:01  | 수정 2015-04-25 11:31
【 앵커멘트 】
월급날인 오늘, 직장인 대부분은 평소보다 적게 나온 급여에 적잖이 놀라셨을 겁니다.
4월이면 찾아오는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인데, 액수에 따라 직장인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직장 생활 6년차인 김 모 씨.

평소보다 13만 원이 적게 나온 급여 명세서에 의아해했습니다.

매년 4월에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늘어난 건보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직장인
- "뱉어내야 하는 돈이 많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1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건보료 정산은 소득 증감에 따라 정해집니다.


김 씨의 경우 연소득이 430만 원 늘어나 보험료율 5.99%를 적용해 26만 원가량을 건보료로 더 내야 합니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나눠내므로 본인 부담은 13만 원입니다.

직장 보험 가입자 60%인 778만 명은 평균 12만 4천 원의 건보료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평균 404만 원의 연소득이 올랐습니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250만 명은 평균 7만 2천 원의 건보료를 돌려받았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정산액 분할제에 따라 최대 10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월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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