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장희곤 전 서장 증거보전 청구 기각
입력 2007-07-04 09:22  | 수정 2007-07-04 09:2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부하 경찰관의 진술에 대해 증거보전 청구를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 전 서장이 부하 경찰관 김모 씨 진술에 대해 낸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김 씨의 진술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