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이유는?
입력 2015-04-24 16:40 
조희연/사진MBN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이유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지방교육 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 결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입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벌금 500만원에 해당하는 1심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됩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공직 후보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것인데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놨습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의 뜻을 전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