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에 금융기관 수시 검사권 부여
입력 2007-07-04 05:00  | 수정 2007-07-04 08:07
앞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 필요할 때마다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어제(3일)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으로 금감원의 연간 검사 계획에 없더라도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양해각서도 개정해 예보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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