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증선위, 공시위반 법인 7개사에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입력 2015-04-24 10:23 

[본 기사는 4월 22일(17:3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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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위반 법인 7개사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와 코스닥 상장법인 프리젠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 했다.
코스닥 상장폐지법인 에이제이에스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 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젠트로는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향후에도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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