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원짜리 임금 논란에 음식점 주인 “나도 할 말 있다” 주장
입력 2015-04-24 08:08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0원짜리 임금 논란에 음식점 주인 나도 할 말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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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임금, 과연 사장만 잘못한건가

10원짜리 임금 논란에 음식점 주인 나도 할 말 있다” 주장

어머니가 음식점 일을 그만 둔 뒤 밀린 임금 18만원을 10원짜리로 받았다며 울분을 토한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그 돈을 10원짜리로 줬던 음식점 사장의 입장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SBS는 이 음식점 사장이 밀린 월급을 10월짜리로 지급한 이유를 보도하면서 과연 이 사건이 사장만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았다.

이 매체는 충남 계룡시의 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말을 종합해 사건의 전말을 재조명했다.

종업원 A씨는 일한 지 석달쯤 됐을 무렵 다른 곳에서는 월급을 20만원 더 준다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주인은 일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거절을 했다. 그러자 A씨는 그만두겠다고 했다.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식당 주인은 하루 6만원씩 한 달에 180만을 A씨에게 지급했는데 휴일 세 번을 제외하고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한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일수를 맞추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이전에는 휴일도 일한 것으로 쳤으니 마지막 달에도 휴일 포함해서 달라고 했고 주인이 거부하자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

노동청은 주인에게 3일 휴일 치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했고 이에 뿔이 난 주인은 다음날 18만원을 모두 10원짜리로 바꾼 다음 A씨가 찾아가게 한 것이다.

A씨가 술에 취해 밤늦게 전화를 해 너 계룡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나 보자"며 "똘마니 시켜서 장사를 망쳐버리겠다”고 한 협박도 주인의 이런 행동에 한몫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런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주인과 통화할 때 듣고 있던 아들이 ‘싸가지 없다등의 욕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주인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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