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회는 어제(3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통합법과 국민연금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은 현재 증권,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나누어진 금융업종간의 겸업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의 취급범위를 넓히는 한편,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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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은 현재 증권,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나누어진 금융업종간의 겸업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의 취급범위를 넓히는 한편,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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