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입력 2015-04-23 23:22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교육감의 행동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SNS상에 제기된 의혹을 별다른 확인 노력 없이 대중에게 발언했고, 이에 대한 고 후보 측 해명에도 재차 허위사실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세간에 떠도는 의혹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화됩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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