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유포 혐의 인정
입력 2015-04-23 22:04  | 수정 2015-04-23 22:12
사진=MBN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허위사실 공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