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에 연 1%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관심을 모은 금리는 당초보다 다소 높은 '코픽스(은행연합회가 산출하는 주담대 기준금리)-0.6~0.7%포인트'대가 될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급증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처리하느라 취급기관인 우리은행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은행 측이 5월까지는 업무를 마무리한다고 한 만큼 이르면 5월에는 모기지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4월보다는 다소 늦춰진 것이다. 여기에 은행 창구직원 대상 교육 등 상품 판매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출시 시기는 6월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금리도 소폭 조정된다. 당초 발표에는 '코픽스 금리-1%대'였던 것을 '코픽스 금리-0.6~0.7%포인트'로 바꿨다. '고소득자에게도 무리하게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의 비판을 수용해 금리 감소폭을 다소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달보다 0.12%포인트 하락한 1.91%인데, 이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는 최저 1.2%대가 된다. 당초 국토부가 발표했던 '1% 초저리 모기지'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금리를 제외한 대출 자격요건 등 다른 부분은 기존 발표 내용대로 똑같이 유지할 예정이다.
1%대 모기지가 연초 도입계획 발표와 동시에 엄청난 관심을 모았던 이유가 대출자 요건에 연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 처분 예정자도 가능하게 하는 등 대상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힌 데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집값이 오를 경우 은행과 수익을 나눠 갖는 연 1%대 초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늦어도 이달 중 우리은행을 통해 3000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 대출을 연 2%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아 큰 인기를 모으자 '상품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출시를 연기했다.
한편 국토부는 1%대 모기지를 안심전환대출처럼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초 발표대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기존 모기지와 달리 은행 재원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보니 고정금리를 적용했을 때 발생할 은행 측의 손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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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목표였던 4월보다는 다소 늦춰진 것이다. 여기에 은행 창구직원 대상 교육 등 상품 판매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출시 시기는 6월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금리도 소폭 조정된다. 당초 발표에는 '코픽스 금리-1%대'였던 것을 '코픽스 금리-0.6~0.7%포인트'로 바꿨다. '고소득자에게도 무리하게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의 비판을 수용해 금리 감소폭을 다소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달보다 0.12%포인트 하락한 1.91%인데, 이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는 최저 1.2%대가 된다. 당초 국토부가 발표했던 '1% 초저리 모기지'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금리를 제외한 대출 자격요건 등 다른 부분은 기존 발표 내용대로 똑같이 유지할 예정이다.
1%대 모기지가 연초 도입계획 발표와 동시에 엄청난 관심을 모았던 이유가 대출자 요건에 연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 처분 예정자도 가능하게 하는 등 대상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힌 데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집값이 오를 경우 은행과 수익을 나눠 갖는 연 1%대 초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늦어도 이달 중 우리은행을 통해 3000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 대출을 연 2%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아 큰 인기를 모으자 '상품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출시를 연기했다.
한편 국토부는 1%대 모기지를 안심전환대출처럼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초 발표대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기존 모기지와 달리 은행 재원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보니 고정금리를 적용했을 때 발생할 은행 측의 손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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