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주목, 터보 김정남 과거에 게임중독 빠져…“하루 22시간씩 게임”
입력 2015-04-23 13:16 
사진=힐링캠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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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의미가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과거 ‘힐링캠프에 출연한 김정남이 게임 중독을 고백한 발언인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월26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는 김종국이 출연했다.

이날 출연한 김정남은 터보 활동을 그만 두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근데 언젠가부터 힘들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가 게임에 빠졌다”며 하루에 22시간 씩 게임을 했다. 게임 속 서열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름을 써 놓은 적 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됐으며 2012년 1월 22일 발효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임업체는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 시간에도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해야 한다.


한편 연매출이 300억 원에 못 미치지만 50억 원이 넘는 게임업체는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 신규 가입 시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는 밟아야 하며 연매출이 50억 원 미만인 게임업체는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온라인 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 이용자가 신규 가입을 할 때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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