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 피해 없어도 강력 처벌
입력 2015-04-23 06:50 
앞으로 고의 급제동이나 주행 방해 등 보복운전을 할 경우 피해가 없어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신고를 받는 등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협박하면 피해가 없더라도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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