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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사건' 재심 권고
입력 2007-07-03 13:32  | 수정 2007-07-03 13: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남파된 친족과 접선해 간첩행위를 했다며 사형이 선고된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에 재심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실위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남파간첩의 진술만을 근거로 월북한 박모씨의 친족 석씨 등을 강제 연행해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김씨에게는 1985년 사형이 집행됐고, 석씨는 199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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