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탁재훈, 합의 이혼…양육권은 누가 갖나?
입력 2015-04-22 17:01  | 수정 2015-04-23 17:08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본명 배성우·47)과 아내 이효림씨가 이혼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정이 성립됐다”며 탁재훈과 배우자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춰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다”고 22일 전했다.
양측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자녀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에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1남 1녀의 양육권은 모두 이씨가 갖기로 했다.
탁재훈은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할 뿐이다.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싶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혼 분쟁이 끝나니 속은 후련하다. 하지만 알려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외부에 너무 많이 알려지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 죄없는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하다. 양육권은 아내가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탁재훈은 이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로 알려져 있다.
탁재훈 합의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탁재훈 합의 이혼, 결국 이혼했네” 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권은 아내가 가졌네” 탁재훈 합의 이혼,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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