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이 과징금 74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 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2007년 초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대법원 2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 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2007년 초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