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 위 살인행위 보복운전’ 사고 안나도 처벌한다
입력 2015-04-22 16:17 

경찰이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3개월 간 집중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보복 운전은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므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물리적 피해가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중수사 계획을 밝혔다.
보복운전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등에 보복하려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하는 위협행위로 사고발생 시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보복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 부족, 피해자 반대 등으로 실질적인 처벌보다는 차선위반 등 범칙금만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어려운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됐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