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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5차 공판, 1년 6월 구형…"서정희 목 상처는 자해한 것"
입력 2015-04-22 07:13 
사진=MBN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21일 서세원의 5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속행됐습니다.

이날 법무법인 다산 서세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다"며 질의응답 형식으로 서세원에게 대답을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인은 서세원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죠"라고 물었고, 서세원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서세원은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서정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눕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모님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안정시키려 그랬다. 맞습니까"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결혼했고, 포로처럼 살았다'라는 등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대부분의 언론에는 온갖 추측 기사가 도배가 됐다.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이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온 국민에게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이후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고, 삶과 인격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에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앞서 증인으로 참석한 원스톱지원센터 경찰 전모 씨를 통해 공개된 서정희의 상해 사진에 대해 서세원에게 "증인 전모 씨가 목 부분의 살가죽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다고 했는데, 왜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서세원은 "자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서세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판사에게 "더 이상 구두 변론을 하지 않겠다. 다만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달라. 어쩌다 이 사건이 전체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가 됐는지. 아마 근래에 이 사건처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적은 없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설사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잘못과 흠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로 가장 나쁜 남편으로 얻어졌던 피고인의 상처나 아픔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일부 사실이 다르다고 했을 뿐인데, 지난 결혼 생활이 도마에 올라 이상한 방향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는 판사의 말에 서세원은 "죄송하다. 변호사님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가정을 못 이끌었던 제 부덕이다.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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