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주식으로 상속세 낼 때 증권거래세도 내야"
입력 2007-07-03 09:37  | 수정 2007-07-03 09:37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상속 받아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납부한 신 모씨 등 2명이 증권거래세가 추가로 부과되자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낸 것은 주식 소유권이 유상으로 넘어가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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