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와 용기, 포장 표시를 유엔이 채택한 국제기준으로 표준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제기준을 도입하면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이 현행 물리적 위험성 7개에서 16개로, 건강과 환경유행성 8개에서 11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용기와 포장의 표기법도 규격화됩니다.
시행규칙 개정령이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새로 지정되는 유독물은 즉시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기존에 고시된 유독물은 3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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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을 도입하면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이 현행 물리적 위험성 7개에서 16개로, 건강과 환경유행성 8개에서 11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용기와 포장의 표기법도 규격화됩니다.
시행규칙 개정령이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새로 지정되는 유독물은 즉시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기존에 고시된 유독물은 3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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