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일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이날 오후 5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 사장이 채무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은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께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씨의 횡령 금액이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