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200억대 이상 횡령 혐의…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4-21 08:19 
중흥건설. 정원주/사진=중흥건설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48)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정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채무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일삼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은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과 17일 정 사장과 부친인 정창선(73) 회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57)씨의 횡령 금액이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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