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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반응은?
입력 2015-04-21 07:5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 측이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0일 에이미 변호인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에이미의 출국 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 명령,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에이미 출국 명령, 충격이다” 에이미 출국 명령, 출국명령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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