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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장관 "뉴스테이法 빨리 통과돼야"
입력 2015-04-20 17:24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특별법이 '건설사 퍼주기'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판에 대해 내용 일부 수정을 시사했다.
하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유 장관은 "(뉴스테이 특별법은) 정부가 생각하는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발언한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사업 주체에 상당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고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뉴스테이법이 기업 편향적이라며 반대하는 야당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는 것은 민간 건설사를 위한 불필요한 특혜'라는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유 장관은 "특혜가 아니다"며 "시장의 실제 임대료 수준에 맞지 않으면 최초 임차인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시세를 무시한 채 가격을 높게 매길 수 없어 별도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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