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통장 1순위, 1순위 조건 뭐길래?…'아하!'
입력 2015-04-20 10:16 
청약 통장 1순위/ 사진=매경DB

청약 통장 1순위, 1순위 조건 뭐길래?…'아하!'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27일부터 수도권 청약기간이 단축되면서 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1순위 편입 대상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19일 금융결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포함)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천19만980명으로 지난달의 991만4천229명에 비해 27만6천751명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1977년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처음입니다.


2순위 가입자 수 803만4천607명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보다 28만1천336명 늘어난 총 1천822만5천587명으로, 역시 청약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하고 올해 2월27일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 자격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지방은 종전대로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통장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 수가 전체의 86.6%인 1천577만9천300명에 달했고, 청약예금 가입자 수가 131만3천277명, 청약저축이 81만6천57명, 청약부금이 31만6천440명 순입니다.

이는 지난 2월에 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9만8천597명 늘어난 반면, 청약예금과 저축은 각각 전 달에 비해 1천667명, 1만3천435명, 청약부금은 2천672명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청약통장의 종류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기존 청약예·부금, 저축 가입자들이 공공·민영 아파트 청약이 모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청약자격이 1년으로 완화된 수도권 1순위의 경우 지난 2월 640만2천95명에서 지난달에는 655만9천185명으로 15만7천90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방침 발표 직전인 지난해 8월말 기준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02만7천644명인 것을 감안하면 7개월간 1순위 가입자 수가 153만1천541명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데다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입니다.

건설사들이 올해 앞다퉈 분양물량을 쏟아내면서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진 것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원인입니다.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인기 아파트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청약통장의 금리도 추가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시중은행의 일반 예금 금리보다는 높다"며 "청약자격도 완화된 상태여서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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