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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잡힌 뉴스테이法
입력 2015-04-19 17:09  | 수정 2015-04-19 19:57
정부가 전세난 해법으로 들고나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야당의 발목 잡기와 국토교통부의 어설픈 대처 탓에 수렁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고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야당이 "기업 편들기 요소가 많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이 기업들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많아 지금 상태로는 통과시키기 힘들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내용을 찬찬히 뜯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달 안에 상임위뿐 아니라 본회의 통과까지 자신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중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부터 본격적으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사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특별법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건설사들이 대거 임대주택 공급에 뛰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대였다.
하지만 이렇게 야당이 현행 특별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런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에 관심 있는 업체들도 '일단 법이 통과돼 어떤 혜택을 받을지가 명확해져야 실제 사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마저도 안 되면 굳이 수익이 확실한 분양사업을 두고 임대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당이 뉴스테이법에 부정적인 이유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데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뉴스테이 정책이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이 되면 안 된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공공택지도 우선적으로 공급받으면서도 초기 임대료 제한도 두지 않고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을 퍼붓는 것은 명백한 '기업 퍼주기'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관련법이 나온 지 석 달이 넘는 동안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 없이 시간만 보낸 국토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뉴스테이 특별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말 국토부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당시에도 야당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최근까지 국토부는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대의에는 야당도 딱히 반대하지 않는다"는 낙관론을 고수했다.
지난해 말 전세난에 대한 안팎의 질타가 심해지자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국토부가 정작 대책 실현에 핵심적인 법 통과와 관련해 야당의 공격도 예상하지 못한 채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연초에 뉴스테이는 정책만 나왔지 아직 제대로 실현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빨리 합의해 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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