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장애인을 위한 ‘조금 더 특별한 금융 서비스’
입력 2015-04-19 15:13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언어·청각장애인용 ‘화상·수화상담서비스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민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012년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와 연계해 실시 중인 화상·수화상담서비스는 금감원 민원센터 전용창구에서 받을 수 있다. 또 e-금융민원센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2011년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채팅 상담건수는 1621건이다. 작년 6월부터 실시중인 점자민원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민원 처리 결과는 점자·음성녹음·전자텍스트 등 형식으로 알려준다. 10개월 간 58건이 접수됐다.
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도 시중에 많다. 우선 NH농협생명과 KDB생명은 일반연금 대비 연금수령액이 10% 이상 많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판매 중이다. 일반연금의 연금수급 시점이 45세 이상인 반면, 장애인 연금보험은 20·30·40세로 다양하다. 삼성·한화·교보·신한생명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보다 8~30% 저렴한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사망보장형과 암보장형으로 나뉜다.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자동차보험도 모든 손해보험사가 취급한다. 만 30세 이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소비자 중, 구입한 지 5년 경과한 1600cc 이하 승용차 혹은 1.5톤 이하 화물차 1대 소유자가 가입 대상이다.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소득·차량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밖에 주요 시중은행도 최고 4%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대출시 금리감면 혜택을 주는 예금 및 대출상품을 팔고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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