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소득세 덜 내고 적게 환급"
입력 2007-07-02 12:52  | 수정 2007-07-03 08:05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많은 돈을 미리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간이세액표가 개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실제 공제액에 가깝도록 조정한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 1년간 3천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8만4천원 가량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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