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뇌물 수뢰 적발
입력 2007-07-02 09:17  | 수정 2007-07-02 09:17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이 공사수주와 납품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 사무관 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기관 박모씨를 비롯해 공무원과 공사직원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평가항목을 조정하거나 평가시 만점을 주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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