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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판매업체 기준 마련
입력 2007-07-02 06:22  | 수정 2007-07-02 06:22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물건가격의 35%를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130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준수기준안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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