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노령연금법 개정...예산처 반발
입력 2007-07-02 05:27  | 수정 2007-07-02 05:27
기초노령 연금법의 대상자와 지급액을 높이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획예산처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소요 재정이 5천억원 가량 더 필요하다며, 조달 방법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국민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요 재정 모두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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